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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보다 알짜인 공공택지…역세권 등에 5.2만호 짓는다

김기덕 기자I 2019.05.07 18:47:05

서울 그린벨트 사수…2022년까지 8만가구 공급
역세권·군 부지 등 활용… 지역 내 반발 우려도
수도권 공급지, “교통망 개발 진행 사항 살펴야”

국토교통부가 1~3차 공급 계획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내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마지막 밑그림이 공개된 가운데 서울, 경기 등 도심 한가운데 들어서는 중소 규모의 택지개발지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발표한 5곳의 3기 신도시(각 지구별 면적 330만㎡ 이상) 보다 규모는 작지만, 역세권이 많은데다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광역교통망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또 공공주택 건립을 둘러싼 지역 내 엇갈린 이해관계, 서울 도심 수요 대체 한계 등을 감안하면 공급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중소 규모의 택지 개발을 통해 5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이번까지 총 3차례 걸쳐 중소 규모의 택지개발로 수도권에 12만7279가구(81곳) 규모의 중소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서울시는 앞서 1·2차 계획에서 각각 1만282가구(11곳), 1만8720가구(32곳)를 짓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3차 발표까지 포함하면 총 3만9520가구(62곳)다. 시는 이를 포함해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도심 내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1차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직전까지 국토부와 서울시는 막판까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서울시 입장대로 개발제한구역(GB)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주택시장 여건이나 수급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서울시가 개별택지 공급을 통해 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상업지와 준주거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 중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3차 계획에서 서울시는 1만517가구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주요 주택 공급 방안은 역세권 일대 복합개발과 군 부지, 공공청사 부지 활용 등이다. 주요 개발 지역은 △노후 공공기관 복합화(1500가구)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1구역(1363가구) △동작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도봉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및 창업·문화산업단지(500가구) 등이다. 또 군 유휴부지 활용(동작구 대방동 1000가구·관악구 군 관사 1200가구)을 통해 22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외에도 주자창과 유휴 도로부지 등 활용을 통해 200~1000가구의 공공주택이 지어진다.

다만 이번 서울 도심 내 공급지는 각 구역마다 수백가구의 소규모에 그친데다 지역 내 반발 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 초 서울시가 서초구청 신청사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이 이번 노후 공공기관 복합화도 시와 자치구, 해당 구민들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권에서는 7개 부지에서 4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안산 장상(1만3000가구), 용인 구성역(1만1000가구), 광명 테크노(4800가구) 등 대부분 지구 인근 지하철역이 있거나 신설 계획이 있는 곳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안산시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1만3000가구 △용인시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1만1000가구 △수원시 당수동(신분당선 연장선) 5000가구 등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경기권 공공주택은 모두 서울 30분 거리라는 접근성에 맞춰 지정된 곳으로 보이는데 교통망 개통이 계획대로 진행될지가 미지수”라며 “안산시나 시흥시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주택 확대가) 좋을 수 있지만,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려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1~3차 공급 계획을 통해 벌표한 수도권 공공주택 대상지.(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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