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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명태 추가 확인…해수부 "정착 성공적"

조진영 기자I 2019.03.04 17:34:20

채집 명태 중 4마리 유전자 검사 결과
2015년 말 동해에 방류한 명태로 확인
"명태 크기 더 키워 내보낼 것"
명태잡이 금지·국산 생태탕 금지는 계속

지난해 10월 19일 강원 고성군 거진읍 명태축제장 수족관에 전시된 살아있는 명태.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최근 동해에서 채집한 명태 중 일부가 과거 정부가 방류한 명태로 추가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동해에서 채집한 명태를 유전자 분석한 결과 4마리를 방류 명태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해수부는 유전자 분석과 표지 등을 통해 4마리의 명태가 기존 방류 개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유전자 확인으로 8마리의 명태가 동해로 돌아온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8마리 모두 2015년에 방류한 명태”라며 “방류된 명태들이 자연산 명태와 어울리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명태가 사라지기 시작한 2009년부터 명태되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2009년 말부터 종묘생산을 위한 활어 명태(2kg 이상)를 구했다. 노력끝에 2015년 9월 어린명태 4만5000마리를 13cm 크기까지 성장시켰다.

이후 강원도 고성군 연안 해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하고 12월 명태 치어 100마리를 시험방류했다. 2016년에는 인공·부화시켜 기른 어미 명태에서 수정란 12만개를 확보하는 등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직접 길러 방류한 명태만 122만6000마리에 달한다. 이번에 확인한 명태 8마리는 2015년 12월 18일 강원도 고성군 연안에서 방류된 1500마리 중 일부라는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어린 명태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명태를 더 키운 뒤 방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태 유전자를 분석해 방류한 명태가 성공적으로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포획을 연중 전면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크기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명태를 잡을 수 없다. 소지·유통·가공도 불법이어서 국내산 생태탕도 먹을 수 없다. 해수부는 명태가 동해에 완전히 돌아왔다고 판단할 때까지 금어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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