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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30일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심급별 판결의 선고를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에서 각각 2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다. 1심의 첫 공소제기일로부터 총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특검이 지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현재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압력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재판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비해 259일이 지났다. 현재 상고심에 계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도 특검법상 재판 기간에 비해 176일 넘어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음달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검팀은 “재판의 주관자인 법원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당사자들이 국정농단사건 재판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