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입 닭고기의 86%를 차지하는 브라질산 닭고기가 사실상 유통되지 않음에 따라 전반적인 닭고깃값 상승과 ‘치킨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20일(현지시간)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브라질은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에서 닭발·닭고기·부산물·칠면조고기·소고기·꿀 등을 홍콩·유럽연합(EU)·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한국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하루 만에 해제했다. 다만 수입 검사 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브라질산 닭고기 기피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산 닭고기가 주로 쓰이는 닭강정·닭꼬치·순살치킨 등의 판매는 급감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소비자 불안감을 반영해 이마트는 이날부터 전 점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를 중단했다. 이마트는 문제가 된 BRF 제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소비자의 우려를 감안해 매장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전부 철수시켰다. 이마트 관계자는 “브라질산 닭고기의 경우 냉동 정육 형태와 캔 가공 형태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어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식약처가 BRF 닭고기 유통 중단 방침을 발표한 전날 오후부터 전 점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매대에서 철수했다. 롯데마트도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를 중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수입산은 대부분 부분육 형태로 닭강정·닭꼬치 등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닭 한 마리 형태로 유통되는 국내 소비시장의 특성상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지역의 입식제한 해제로 공급물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닭 산지가격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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