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때 이자 전부 돌려받는다

박종오 기자I 2015.07.01 16:25:5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근 4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만 내고 도중에 개인 사정으로 분양 계약을 해지한 A씨. 그는 건설사로부터 그동안 낸 돈과 이자(연 5%)를 합해 2억 800만원을 돌려받았다. 분양가의 10%인 위약금 4000만원을 떼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한 것이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경우 20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때 위약금을 먼저 공제하지 않고 건설사가 받은 돈 전부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민법(548조 2항)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받은 분양대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표준계약서는 분양 계약자가 △개인 사정으로 본계약을 해제하거나 △중도금을 3회 이상 내지 않는 경우 △건설사가 지급 보증을 선 은행 대출 이자 등을 내지 않는 경우 등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원금에서 위약금(공급대금 총액의 10%)을 먼저 뺀 뒤 이자를 계산하도록 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 개정 심사 청구를 권고했으나 응하지 않자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미 낸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공정위는 현재 민법과 상법의 법정 이율을 반영해 각각 연 5%와 6%로 정했던 반환 대금 가산 이자율을 사업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금리 변동에 맞춰 사업자가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건설사가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개별적으로 심사해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서 법정 계량 단위가 아닌 ‘평(坪)’과 옛 지번 주소 표시란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올려놓고 분양 사업자 등이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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