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어 1차 협력사가 약 300개, 2·3차 협력사가 약 5000개에 달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모든 협력사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재계에서는 “하청 업체가 많은 자동차, 조선 업종 등에서는 1년 내내 협상만 하다 일을 못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더 문제는 이 법을 관철시킨 노동계에서도 반발한다는 점이다. 교섭단위 분리제도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측은 “법은 개정됐는데, 하청 노동자들은 교섭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등으로 쫓아다녀야 하는 것이냐”라며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제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하청 업체의 파업을 사실상 독려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노사 모두 반발한다면 무엇을 위한 개정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경영 환경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에도 혼란을 가져오는 노란봉투법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