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지에이(45518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정지기간은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거래소는 “이날 동사의 분기보고서(정기보고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3분기)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내드린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