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 공급난 심각…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해야"

남궁민관 기자I 2025.11.12 16:25:48

주택부족 정도·집값 상승 정도 등 감안해 지역 지정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 국토부 장관에 일원화
용적율·영향평가 특례 부여 등 민간공급 활성화 담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부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2일 정부에 “주택공급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런 상황을 일거에 개선하기 위한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대책지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기간 동안 운용하되, 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현재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중)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되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적정화하고 연장을 불허하며 △다양한 협의의견에 대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인허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내용을 함께 담았다.

또 특별대책지역내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용적율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토지취득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PF 대출조건 및 충당금비율 완화 △분양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자금과 보증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방안도 제안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PF 건전화대책 시행,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관련사항을 최단 시일 내 법제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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