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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더욱이 고용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005380)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모두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3년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11년 만에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