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양지윤 기자I 2023.04.27 18:43:3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수원회생법원이 지티지웰니스(219750)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 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7월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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