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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은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들과의 의류제품 제조,판매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6일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했다”며 “해당기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승인 등 적법한 절차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 상법은 회사의 이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래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배임죄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YC는 내부거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는 주가 부양을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의 지분 8.9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