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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자본확충 계획 다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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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3.04 15:25:16

사전 예방적 성격 조치…조치 이행 기간 동안 정상 영업
기존 경영개선계획 ‘구체성·실현가능성 부족’ 불승인
자산매각·증자 등 포함한 새 계획 2개월 내 제출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앞서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으면서 추가 보완 계획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 1월 금융위에서 불승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향후 2개월 이내에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선 계획에는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회사는 약 1년 6개월 동안 해당 계획에 따라 경영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당시와 비교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된 조치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면서 경영개선요구 조치도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치 이행 기간 동안 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 수준으로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과 함께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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