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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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인 재태기간에 따라 △5년 2개월(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5년 3개월(29주 이상~ 33주 미만) △5년 4개월(29주 미만)까지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부모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신고인의 유형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상한액이 일반인 500만원, 내부종사자 등 20억원으로 달랐다. 앞으로는 신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도 연장된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1.48% 인상된다.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