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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하루 동안 확진된 유흥주점 종업원은 A씨(40대·여) 등 7명이고 손님은 B씨(40대) 등 14명이다. 유흥주점에는 방문하지 않았지만 주점 종업원과 접촉한 C씨(40대) 등 2명도 이날 양성 판정됐다.
지난 23일에는 이 주점의 여성 종업원 6명이 확진됐고 20~21일에는 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인천해양경찰서 직원 D씨(49·경비정 승조원)와 해운업체 직원 E씨(57)가 각각 양성 판정됐다. D씨와 E씨는 13일 이 주점을 함께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확진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이날 D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해경은 D씨가 퇴원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측은 “D씨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 가족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