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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박주현 의원은 29일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동원돼 회의를 방해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국회 보좌진 총알받이 금지법’이라 명명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우, 동원하거나 교사한 국회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됐지만 또다시 폭력사태가 재현되는 등 법 도입취지를 무색하기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은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오늘날 이런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국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총알받이로 삼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