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세행정개혁위 개최.. ''남용 논란'' 교차세무조사 개선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엄단..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
 | | 한승희 국세청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세번째) 등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올해 두 번째로 회의를 가진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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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무조사 절차 개선 △대기업·부유층 탈세 대응방안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추진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의무가 없었던 종교단체가 제대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 1135회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종교단체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전담인력 107명을 세무서별로 배치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체’를 설치해 주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교차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범위를 상세하게 명시한 개정된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 태광실업 세무조사로 남용 논란을 빚은 교차세무조사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과 지역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사보다 강도가 높다.
국세청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지난 4월1일 신설했다. 납세자보호위는 출범 후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세무조사 범위확대, 중복 세무조사 등 7건의 재심의해 3건(43%)을 시정했다.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 취임 이후 대기업 사주일가와 부유층의 변칙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적 탈세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 “세정집행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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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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