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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韓 비데 불합격' 대책회의..사드보복 의혹

최훈길 기자I 2017.01.19 19:18:20

산업부 "불합격 처분, 차별적 조치인지 살필 것"
일부 업계 ''당혹''.."사전조치 없이 갑자기 불합격"
수출용 아닌 제품에도 ''불합격'' 무더기 통보
불합격 경위 물었지만 현재까지 中 회신 없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최근 한국산 화장품 반송 조치에 이어 비데에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질검총국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위생 검역, 품질인증 인정 등을 맡고 있다. (사진=질검총국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와 업계가 최근 중국에서 한국산 비데가 무더기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태와 관련해 대책회의에 나선다. 한국산 제품에만 차별적인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0일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한국산 비데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산 비데가 품질 불량이나 설명서 및 표시 결함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게 맞는지, 이번 조치가 타당한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통관, 유통 등 업계의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표원과 업계에 따르면 질검총국은 지난달 20일 ‘수입 전자 양변기(비데) 검사 결과’를 공고하면서 24개 업체에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이 중 22개 업체가 한국 업체 또는 한국 원산지와 관련된 업체였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비데 모델 47개 중 43개가 한국 원산지였다. 정부가 중국 측에 경위를 물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는 이번 중국 정부의 불합격 처분에 당혹스런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업체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사전에 시정명령 조치도 없이 곧바로 불합격 처분이 내려져 당혹스럽다”는 취지를 국표원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업체는 “수출용이 아니라 중국에 근무 중인 직원이 사용하려고 한 비데가 통관에 걸려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질검총국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무더기로 반송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이라는 논란이 거세졌다. 한국산 제품에만 중국이 ‘차별적 조치’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비데 관련 사드보복 의혹에 대해 “현 상황에서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중국이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 조치를 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사드보복 의혹에 대해 “경제와 무관한 것을 갖고 (수입 불허 등 조치를)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우리로서도 정정당당하게 따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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