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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수립과 인간 대상 연구심의 면제,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지난 3월 3일 김옥주 교수가 위촉됐다.
이번 워크숍은 제7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위원회 심의 로드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논의 안건으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 확대(현행 임종기→말기 확대)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명윤리가 기술 발달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빠르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주 위원장은 “생명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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