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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 운전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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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5.13 12:39:59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을 마신 채 자율주행 모드로 차량을 운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7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음주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오전 0시 21분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당시 A씨는 음악을 크게 켠 채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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