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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남은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내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노동부는 문제가 제기된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카페 등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 전반에 대해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추가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었을 부담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독을 계기로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업종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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