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특위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공청회만 마친 뒤 산회했다.
당초 여야는 여야가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 9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첫 전체회의였던 12일에도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파행된 데 이어 이날 두번째 회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여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 자사주 의무소각을 담은 상법개정안 등 민주당 핵심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막으려는 야당과 대미특위와 본회의 법안처리 별도라는 여당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투자특위원장은 “국민의힘도 특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본회의하고 관계없이 특위만 자꾸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신속한 입법이 관세 협상의 핵심적인 레버리지가 된다”라며 “오늘 소위 구성도 안 하고 법안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법들(사법개혁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은 좀 미룰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대응했다.
그는 “그런 법들은 강행 통과를 마구 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에서 통과시키라고 하면, 이 법이 정말 중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특위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이 법을 통과 안 시키면 그 쟁점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느냐”라며 “본회의 상정 쟁점 법안들과 특위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나”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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