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게임 심사비, 수천억 들인 영화 ‘아바타’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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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리 기자I 2025.10.23 16:16:23

[2025국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문제 제기
"심사비 측정 기준 2000년대에 멈춰있어"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높은 심사비로 게임 제작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천억원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PC·콘솔용 게임 1개 심사를 위해 324만원(부가세 제외), 356만4000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 반면 제작비 5000억원 규모인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원이다.

정 의원은 “게임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현재 심사비는 기본료 36만원에 △이용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을 적용해 늘어난다. 또 300MB 이하를 기준으로 한 20년 전 온라인 게임 분류방식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기본 심사비 45만원에 출장심사 비용이 추가된다.

정 의원은 “요즘 PC 게임 중 300MB 이하가 얼마나 되느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기준은 그대로”라며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아케이드와 웹보드 게임은 플랫폼별로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어 PC에서 심사받은 게임도 콘솔에 출시하려면 다시 300만원을 내야 한다. 심사 반려 때엔 환불은 불가하며, 재심사를 받으려면 비용의 75%를 다시 내야 한다.

정연욱 의원은 “게임위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온 것도, 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게임 산업은 10대 취미가 아니라 20조원 규모의 수출 산업이 됐는데도 제도는 2000년대 초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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