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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체계와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초 소비자보호그룹을 은행장 직속으로 편제한 후 소비자보호 인력·조직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KB금융그룹은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수립할 예정으로 국민은행 또한 새 가치체계를 반영한다.
NH농협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최상위 협의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강태영 행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내부통제체계가 실효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만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전사적 금융소비자보호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 비예금상품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열고 판매 여부와 한도, 판매 후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판매부서 외 독립부서에서 소비자 관점의 추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 또한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모범 관행에 맞춰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을 확충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부처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 등이 확정되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소비자보호그룹과 관련 대대적인 체계 개편이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가 금융사들에 소비자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H지수 ELS 자율배상,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배상 등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은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개인의 경각심이 사라질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 소비자 가치제고가 무엇인지 고민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은 최고경영자(CEO)와 CCO가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사회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사회에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포함해야 한다. CEO가 주최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해 점검한다. 특히 CCO가 직원성과지표, 고난도 투자상품 한도 설정 등 소비자보호에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전합의권을 갖고 비예금상품위원회 등 사내 위원회에서 소비자의 관점을 대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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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해상충적 직무는 겸직을 금지한다. 소비자보호부서 또한 유관부서 2년 이상 근무 등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3년 이상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해 연속성을 보장한다. 은행 임직원 평가지표인 KPI에 고객 수익률, 민원 발생 현황 등 소비자보호지표를 넣고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도록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9곳 금융사 CEO가 참석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새 정부와 금감원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사전예방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야말로 금융사고와 신뢰 상실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이라며 CEO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H지수 ELS 사태를 거론하며 “한 번의 금융사고가 막대한 비용과 신뢰 상실을 초래한다”며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단기 성과 위주의 영업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로 소비자 중심 운영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거버넌스를 강조한 것은 영업·재무 성과가 중요한 금융사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금융그룹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적 기구가 부족하다. 올해 상반기 4대 금융그룹 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보호 관련 별도 위원회를 둔 곳은 하나금융그룹 한 곳뿐이다. CCO 또한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거부권을 갖고는 있지만 단기 실적 압박과 은행 내 영업그룹의 위상 앞에서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난 2024년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CCO 역할·권한 명시’ 등의 금소법 개정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세부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되든 현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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