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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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재판장 박승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했을 때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 연수원 겸 개인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짓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여원을 횡령하고 5억~6억 가량의 자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한 협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친 이 총회장 소환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