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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총 9개에 이르는 윤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라 봤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7명에 통지를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이 채 참석하기 전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단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계엄 선포문을 파쇄해 폐기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외신 기자들에 허위 공보자료를 작성해 전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하여금 비화폰 통화기록 등 삭제를 지시하게 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대통령경호처로 하여금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을 방해하고 도피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교사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절차가 위법했으며,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 집행 절차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법 제84조의 문언,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이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며 “이 죄가 불소추특권 대상범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수리한 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외 다른 혐의들에 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당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재판에 출석 중이었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소부 최초로 생중계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로부터 휴정 허가를 받고 법정에서 자신의 첫 징역형 확정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엔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와 충돌하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헌법재판소행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