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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열흘 뒤 또 선고…'공직선거법 유죄' 다음 재판 영향은

최오현 기자I 2024.11.15 17:39:08

법조계 "공선법 유죄, 위증교사 판결엔 영향 없어"
다만 "위증교사 혐의 볼 때 李 불리한 정황 많아"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4건의 형사재판 중 첫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 부담이 가중됐다. 그나마 가장 혐의성이 낮다고 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어지는 재판 결과에 대한 압박감이 더욱 커졌다. 당장 열흘 뒤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법조계는 이날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 즉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항소심에서 감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엔 역시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검사 사칭’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단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범죄혐의 사실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일각에선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위증교사는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전담 판사가 범죄 소명이 있다고 했다”며 “성공한 교사이고 딱 잡아떼고 있으니까 실무 감각으로 본다면 실형 1년 정도 예측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선 “위증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증인에게 전화로 이런 방향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행위는 사법부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징역형이 점쳐진다”고 내다봤다.

김씨가 직접 위증을 했다고 진술한 것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재판부도 다르고 별건이기 때문에 오늘 유죄가 위증교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증 정범이 자백을 한 상황이라 (무죄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피선거권 박탈 등은 형이 확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은 대법원까지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말고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한 3개의 형사 재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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