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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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족은 지난 5월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정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 조사에서)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라며 “자칫 고인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송치와 관련해서도 18일 밤 블로그에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경찰은 준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없다 판단해 불기소의견을 냈다. 언론에 보도됐고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소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