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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목모(54) 삼성전자 전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대부분이 소명됐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달 31일 목 전 전무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무 업무를 담당했던 그가 노조 와해공작을 주도했따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삼성그룹의 이른바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전실의 지시 하에 노조 와해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곳의 협력사에 대한 기획 폐업을 실행토록 한 혐의가 있다. 또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고 근로자를 불벌 사찰하는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한 혐의가 있다.
목 전 전무는 이와 함께 경찰청 정보국 소속의 전 노무담당 정보관 김모씨를 노사협상에 개입시켜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하고 대가로 6000만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지난 4월부터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삼성전자 핵심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향후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등 수뇌부로 수사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