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유지하되 '액수·가맹점별' 예외 허용"

김경은 기자I 2018.07.27 1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전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무수납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정부의 개입 여지도 열어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으로는 결제금액별 예외를 두거나, 가맹점 매출 규모나 업종별 예외를 허용하는 세가지가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 및 가맹점 의무가입제도를 일거에 폐지하기 어렵다면 이같은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우대수수료적용, 적격비용 등 시장 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가 사라지고, 단기간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탈세 우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화나 탈세 조사 강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1987년 제정된 신용카드법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는 2008년부터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카드수납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들은 현금을 보유해야하고, 소비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부각되면서 적격비용과 우대수수료율 도입 등 수수료 인하로 방향이 전환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중소영세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는 계속해 인하됐고,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인하됐다. 대상 범위도 중소가맹점은 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영세 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수료율 상한제 시행으로 최고 수수료율과 이에 따른 평균 수수료율도 하락 추세다. 수수료율 상한선은 2012년 2.7%에서 2015년 2.5%로 내린 뒤 올해 2.3%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이 기간 2.12%에서 지난해 말 2.08%로 낮아졌다.

하지만 대기업과 일반 상인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보면 대기업은 직승인, 자체 매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 1.5~1.8%의 수수료를 내는 것과 달리 2.0% 미만 상인 비중은 7.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0%가 넘는 일반 상인 가맹점주들은 2.0~2.5%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맞물려 소상공인 부담완화 정책으로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 수수료율 상한(2.3%) 인하, 소상공인페이 도입 등 추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함께 의무수납제, 적격비용 산정체제 개편 등의 논의도 재차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수납제 폐지는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을 높여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소비자 혜택 축소 등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적격비용 재산정시 위험관리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인정정도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카드사가 마케팅비용과 대손비용을 과도하게 가맹점에 전가시킨다는 지적에서다. 마케팅 비용이 제외될 경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0.16%포인트, 1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0.45%포인트 감소 가능한 것으로 구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현재신용등급 1~6등급회원의 대손비용 부과가 제외되는 경우 0.14%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 연구위원은 “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한다면 가맹점 비용부담완화 관점뿐 아니라 국내 소매지급결제 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하고, 소매지급결제시장에서 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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