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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제빵·장류 등 전통기업에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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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8.05.28 1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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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거쳐 중견까지, 한 업종서 성장했지만…
“법 때문에 세계 일류기업 문턱서 좌절”
외국계 기업과 역차별 문제 해결도 시급

고추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창립 당시부터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사업을 했다. 70여년 전 창립 후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명목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장류 업계 관계자)

식품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과 선택권 제한은 물론 한 분야에서 성장해온 기존 전통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5년. 이 기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해당 업종 지정을 요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개월 이내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된 73개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이나 품목이 대상이다. 장류와 제빵 등이 포함된다.

장류 업계 관계자는 “73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돼도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제조한 전문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빵 업계도 걱정이 많다. 이미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국내로 들어온 외국계 제빵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어서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이 있는 법이 아닌 해당 업종에 대한 진입 및 확장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2013년부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전년 대비 2% 이내에서만 가맹점을 늘릴 수 있고 출점 제한까지 있어 사실상 성장이 정체됐다”며 “적합 업종 지정은 전통 기업에는 족쇄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외국계 브랜드와의 역차별 문제도 거론된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이미 외국계 제빵 브랜드만 20여개에 이른다”며 “생계형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법적 명분은 좋지만 국내 기업이 외국계 기업에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에 법에 따른 혜택이 돌아갔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계 제빵 브랜드는 20~3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매장 수를 대폭 늘리는 상황이다.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인 브리오슈도레는 향후 10년내 전국 100개 매장을 목표로 가맹점주 모집에 나섰다. 현재 이 곳은 총 10개 매장을 두고 있다. 또 다른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인 곤트란쉐리에는 2014년 서래마을에 1호점을 연 후 현재 25개까지 매장 수가 늘었다.

반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국내 베이커리 브랜드의 점포 수 확장은 주춤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매장 수를 전년도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이들 업체의 가맹점포 증가율은 매년 1%대에 그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장 폭에 제한을 뒀으니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처지”라며 “골목상권 규제가 오히려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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