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노조인지 아닌지,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노동부는 (판단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요구한 교섭이 실현되지 않아서 법이 개정된 것인데, 이번 사고를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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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사태를 두고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화물 노동자의 지위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SPC 노동자의 경우 법원에서 노동자로 판단했었는데, SPC에서 빵을 배달하는 노동자와 CU에 물품을 배달하는 노동자의 본질이 다를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가 지난 20일 CU 물류센터 앞에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던 중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고 지나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양 위원장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무조건 지방노동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노동부가 만든 틀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섭 과정에) 흠결이 있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부터 진행 중인 화물연대와 BGF로지스의 교섭 과정 또한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교섭에 나왔고, 원청 교섭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양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도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휘되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조항을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오는 5월 1일 첫 노동절을 맞아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화물연대 사태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노동부와 청와대에서 참석 요청이 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행사의 성격과 진행 내용, 노정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지적한 기간제법에 대해 양 위원장은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한 기간 연장 등 해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의 일할 계산 지급과 비정규직 계약 종료 시 더 많은 임금을 주는 등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