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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다수 누락했다는 혐의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0곳의 회사를 누락했다. SJG홀딩스 등 12곳은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곳은 여동생 정유경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HDC그룹은 “이들 회사는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도 전혀 없는 회사”라며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HDC그룹은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음을 밝힌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하고자한다”고 강조했다.
HDC그룹은 “무엇보다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