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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용산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 집으로 가던 중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별도 사고를 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매체에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너무 안 잡혀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음주 상태로 집 가다 적발…사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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