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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3 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 이뤄질 예정이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에 관해 “따로 정해진 것 없다”면서 “지난번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때도 자율로 맡겨졌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예측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구속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알려지자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항의 차원에서 불참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곧바로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할 것이고 아마 좌파 일색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사실 예상을 해 볼 수도 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은 일당독재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했다. 다만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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