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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열질환 중 가장 치명적인 질환으로 분류되는 열사병은 약 19.1%가 음주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태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음주 여부가 확인됐던 열사병 환자는 40명으로 전체 열사병 환자의 5.5%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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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진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은 “술을 마시면 발열이 생겨 체온이 오르고 몸속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물이 필요한데 땀으로 배출돼 체온을 내려야 하는 수분이 알코올 분해에 쓰여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결국 탈수로 땀을 내지 못하는 상태인데 체온 상승과 무한증(몸에서 땀이 나지 않는 증상)이 겹치면 아주 위험해진다”고 덧붙였다.
농번기에 논밭서 일하거나 예초 작업하는 어르신은 온열질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다. 특히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논밭에서 작업하는 어르신은 땡볕 아래 혹은 오두막 등지서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이며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열탈진·열경련 증상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열실신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40℃ 이상의 심부체온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 △무한증(땀이 나지 않는 것) 등의 신체 이상 상태가 되면 열사병이라고 하며 열사병에 걸리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사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한낮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대에도 음주 후 온열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별 온열질환 발생시간대를 조사한 결과 △10시~12시 △15시~16시 △19시~24시경 음주 상태의 온열질환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체온이 상승할 때 음주가 위험하다는 것은 음주 후 사우나에서 사망하는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인구 약 480만 명인 핀란드에서 매년 20~25건의 사우나 관련 사망 사례가 음주와 관련돼 있다. 사우나에서 목욕하는 동안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신체의 혈압 유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증가한다. 알코올 중독, 숙취 상태에서는 심장 부정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아드레날린 활성 증가 때문에 부정맥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폭염 이후 열사병으로 이환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 논밭 작업자는 작업 중 막걸리 혹은 맥주 같은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섭취를 피하고, 몸이 안 좋을 때는 반드시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