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면할 수 없게 되고, 성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도 몰수·추징 당한다.
|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기존 사진·영상에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진·영상을 겹친 성범죄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올해 들어 10월 25일까지 피해현황을 파악해보니 학생 피해신고는 542건, 피해자수는 901명에 달했다.
지난 9월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을 신설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완전소탕을 위해 이번에 추가 대책을 내놨다.
먼저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 및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해당된다고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네이버, 메타 등 국내외 사업자를 규제할 방침이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노력, 신고·삭제 처리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보고서 부실·허위 제출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선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삭제요청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렵다해도 먼저 차단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선 차단, 후 심의’로 성범죄물 삭제의 신속성을 꾀해 피해자를 보호한단 취지다. 삭제요청시 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이내 삭제하고, 삭제 결과도 의무적으로 방심위에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 영상물로 얻은 재산과 수익은 몰수·추징하게끔 법에 명시한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는다.
검·경은 내년 3월 말까지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지역거점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현행 12곳에서 24곳으로 두 배 늘린다.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엔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그간 성적허위영상물 관련해 기소됐던 87명 중 34명이 집행유예를 받을 정도로 낮았던 형량은 높인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형량을 감면해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제 공조에도 속도를 낸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해외 서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감안해 사이 범죄 국제 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 국가와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이외 국제 네트워크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를 추진한다.
전국 피해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는 1366으로 일원화한다. 인력과 예산을 늘려 피해 상담창구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1차장은 “TF에서 주간 단위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겠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안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와 함께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