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세아베스틸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B씨와 C씨에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파쇄한 업무 서류에는 업무 관련 내용이 기재됐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조사 대상 사건과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행위 자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담합행위가 은폐됐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폐기한 업무 수첩, 다이어리와 포맷해 삭제한 업무관련 파일들은 공정위의 철 스크랩 담합행위 조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자료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런 취지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처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됐다”며 “조사 방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아베스틸과 소속 직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철 스크랩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렸음에도 업무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파쇄하고 PC 포맷과 관련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2월 철 스크랩 구매 담합에 7개 제강사가 연루됐다고 발표했지만, 세아베스틸의 개입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전에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더라도 과태료 처벌만 받았지만, 2017년 4월 벌칙조항 개정으로 공정위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벌칙조항 개정 이후 기소된 건 세아베스틸이 처음이다.


![커피와 닭강정…사모펀드 밸류업 공식이 바꾼 메뉴판[마켓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701306t.800x.0.png)


![‘1:59:30' 마라톤 2시간 벽 깬 화제 속 러닝화는[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70087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