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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뉴스] 한국당, 이젠 집단삭발까지…장외투쟁 본격화

이재길 기자I 2019.05.02 17:00:00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태흠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과 지역 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 한국당 의원, ‘패스트트랙 무효’ 집단 삭발 집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집단 삭발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투쟁위원장을 맡은 김태흠 의원과 성일종, 윤영석, 이장우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 등 5명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흰색 셔츠 차림으로 삭발에 임했고, 10분 가량 삭발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당 당원·지지자 50여명은 애국가를 합창했습니다. 당초 참여하기로 한 정용기, 정갑윤, 박덕흠, 김기선, 이만희, 최교일 의원 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장외 투쟁과 함께 추가로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1만30원…OECD 1위

주휴수당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실제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벨기에와 함께 공동 7위에 올랐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1만30원으로 우리나라는 27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시간으로 환산한 금액 각각 968원, 836원을 더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1년 이상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인건비는 시간당 1만1834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왼쪽)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조현아 “주말에도 일해야 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조 전 부사장 측은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낳고 일하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되었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자신이 대한항공 직원에게 부탁은 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데려오는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 원, 범행을 공모한 대한항공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뒤 가정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BTS, 빌보드 ‘톱소셜아티스트 · 톱듀오/그룹’ 2관왕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과 톱 듀오·그룹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BTS는 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3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톱 듀오·그룹 부문에서도 본상을 받아 한국 가수 최초로 2관왕에 올랐는데요. 특히 주요 부문인 톱 듀오·그룹 상을 한국 가수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BTS는 함께 후보로 오른 마룬파이브, 이매진 드래곤스 등 세계적인 그룹들을 제치고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두고 검·경 갈등 재점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해당 법안이 규정한 경찰의 권한을 지목하며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설명자료를 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을 강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히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통해 언제든 경찰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이 비대화 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회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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