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5년 케어 전신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구리, 남양주와 유기동물 구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유기동물 1마리를 구조할 때마다 구리시는 10만원, 남양주는 1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문제는 박 대표가 유기동물 구조 건수를 부풀려 보고하면서 발생했다. 박 대표는 구리시에 5개월 동안 53마리를 구조했다고 보고해 5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남양주시에는 110마리 구조 실적을 제출해 121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구조한 건수는 이보다 작은 것으로 지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박 대표는 중복 신고, 허위 신고 등으로 건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08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보조금 편취 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같은 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