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프로그램 부각시켜 상품판매한 홈쇼핑 ‘의견진술’ 결정

김현아 기자I 2018.08.01 19:22: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원회(위원회 허미숙)가 레저용품인 낚싯대 판매방송에서 타사의 방송프로그램 영상을 인용하면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도시어부 스마트피싱 베이트릴 세트>, <도시어부 스마트 낚시세트> 판매방송에서 ▲‘채널A’의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프로그램 영상을 수 차례 노출하고 ▲쇼호스트가 “TV낚시 예능 바로 그 낚싯대”, “화제의 낚시 예능 속 바로 그 낚싯대”라고 표현하거나 ‘나도 도시어부처럼 낚시한다’, ‘화제의 예능 도시어부의 선택’ 등의 자막을 반복적으로 표시했다.

이같은 행위는 상품판매 방송과 일반 방송 프로그램의 경계를 허물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도시어부 스마트피싱 낚싯대
실제로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연계편성이 시청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지상파 및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찬고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어때 : 밖으로 가자편
이밖에도 방심위 소위는 우리 민요 ‘뱃노래’에 상품명을 포함시킨 내용으로 개사하는 등 해당 상품의 사용을 권장한 방송광고 <여기어때: 밖으로 가자편(15초)>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 소위는 “어린이·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광고에서 민요 가사에 상품명을 넣어 개사한 것은 문화재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민요를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잊혀져가는 민요의 전수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만9세 어린이가 상업적 가사의 광고노래를 부르거나, 해당 가사와 연관된 율동을 하는 내용을 방송한 한국경제TV의 광고와 ▲아이돌 출연자들의 반복적인 음주 장면으로 음주를 조장하거나 미화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GTV의 <혼밥스타그램 시즌2>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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