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사랑이법 시행, 고아원 보낸 뒤 입양 편법X

정재호 기자I 2015.11.19 17:47:37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미혼부 사랑이법이 시행 첫 날을 맞았다.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조차 몰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 사연이 2013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이 개정됐다.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미혼부 사랑이법 전까지는 생모의 이름·주민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성·본과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만든 뒤 인지소송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쳤다.

이 때문에 자녀가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혼부들은 자녀를 고아원에 보낸 뒤 입양하는 편법도 써야 했다. 미혼부 사랑이법 시행으로 이런 부작용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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