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파두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7조 제1항에 근거, 당초 조사기간(2026년 1월 13일)을 영업일 기준 15일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26년 2월 3일까지 ㈜파두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의 지속 또는 해제 등 관련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