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엑시큐어하이트론(019490)은 21일 전 대표이사 김 모씨의 특정경제범죄 등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유죄가 선고 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사건의 피고인이 전대표이사(개인)인 관계로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소 및 판결 시점까지 해당 내용을 송달받지 못했다”면서 “본 사건은 회생 개시 전 사건이며, 본 배임 금액에 대해서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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