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티에스넥스젠(043220)은 제13, 14, 1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는 “납입대상자의 대금납입의무 미이행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철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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