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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
류 교수는 또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9월 24일 류 교수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 8월 31일 연세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연세대는 류 교수의 ‘위안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류 교수는 “기피 신청을 한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연세대 측은 징계 절차를 보완해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을 다시 징계했으나 류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8월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