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살인·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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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두거나 훼손(반려동물 포함)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경찰은 즉각 출동해 조치하고 또 피해자 등이 보호조치를 원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호하도록 했다.
하지만 곧 출소가 임박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특위는 보호관찰과 성충동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부착 등의 사항을 1번이라도 어길 경우 보호수용하는 규정도 부칙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