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선 조만간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판결 직후에 법원이 보유한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인 63억원가량에 대한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또한 2차에 걸쳐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최종 납부기일이 이날이었으나, 최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최 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 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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