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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JTBC ‘이혼숙려캠프’ 법정제재…“폭력·자살 부추김 15세 방송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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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8.24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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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결하고 해당 회차 19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 조정 요구
컵 던지고 욕설·자살 언급…“갈등 해결 취지에도 자극적 연출 반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살을 부추기거나 질환을 조롱하는 장면을 방송한 JTBC ‘이혼숙려캠프’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혼숙려캠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분의 시청등급을 현행 ‘15세 이상 시청가’에서 ‘19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이른바 ‘폭력 부부’의 일상 모습이 공개됐다.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음료수 컵을 던지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 등이 방송됐다.

출처=jtbc 유튜브
출처=jtbc 유튜브
아내가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주변에 알리지 말고 해”, “칼 갈아서 해줘?” 등의 발언을 하는 모습도 전파를 탔다.

아내의 뇌전증 증상과 관련해서도 남편이 질환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아이가 어머니의 발작을 지켜보며 “죽지 마”라고 오열하는 모습도 포함됐다.

방미심위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자극적인 장면이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방미심위는 “파경 위기에 놓인 부부의 갈등 해결이라는 본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반복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과 함께 배우자를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마저 결여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방송분의 내용이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방송법에 따라 19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결정은 부부 갈등과 이혼 위기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 실제 폭력과 자살 관련 장면을 어디까지 방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이혼숙려캠프’가 파경 위기에 놓인 부부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극심한 폭언과 폭력, 자살을 연상시키는 발언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 심의기관의 판단이다.

특히 자살 관련 발언과 정신·신체 질환을 조롱하는 표현, 자녀가 부모의 위기 상황을 직접 목격하는 장면 등이 결합되면서 프로그램의 교육적·상담적 취지를 넘어선 자극적 연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미심위는 ‘이혼숙려캠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인권보호와 폭력묘사, 자살묘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방송 내용의 수위가 현행 시청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로 ‘이혼숙려캠프’는 법정제재와 함께 해당 방송분에 대한 시청등급 조정 요구까지 받게 됐다. 방송사의 향후 재발 방지와 프로그램의 폭력·자살 관련 장면 편집 기준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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