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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적용된다.
지급 금액도 지역에 따라 차등 확대된다. 수도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이 유지되지만, 비수도권은 월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월 12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월 13만 원까지 지원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다만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도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기존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 및 계좌 정보 확인을 위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지급 정보 변경이 없을 경우 문자 발신 번호로 ‘1’을 회신하면 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안내 문자에 별도의 링크나 앱 설치 유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도입 이후 대상 연령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라며 “확대된 수당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정보 확인과 회신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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