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조항을 독립시킨 법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활동 영역과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을 마련해 왔다. 간호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사들이 반대하는 지역사회 문구를 변경하는 등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간호협회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원안대로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했던 사안이라 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강하게 반대한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대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13개 의료단체는 간호법 처리시 총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민주당 주도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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